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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접수중

[서울] 2026년 시니어 인턴십(인건비 지원형ㆍ경상비 지원형) 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핵심 요약

  • 요약: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시니어 취업교육'을 통한 기업 맞춤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서울 소재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4대보험 가입 사업장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 채용기업(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 인건비 지원형(인턴 1인당 최대 550만원), 경...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 발행일: 2026-03-19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3 ~ 2026.05.2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문의처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총괄) 02-460-5603, 5604 / (기업담당) 02-460-5605, 5606, 5615, 5617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시니어 취업교육'을 통해 기업 맞춤 인재를 양성하고, 서울 소재 기업들의 시니어 인력 채용을 장려하여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과 이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을 통해 시니어 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기업:
    •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서울 소재인 기업 (본점 및 개별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 체결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본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개별 사업장 신청 가능)
    • 규모: 중소기업(소기업, 중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사회보험: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법규 준수: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기업
    • 참여제한: 일반·무도유흥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단, 해당 기업 내 근무 및 도급계약을 통한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가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표일로부터 1년 내 참여 불가) 등
  • 참여자 (인턴):
    • 나이 및 거주지: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서울시민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서울특별시)
    • 외국인: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 중 서울 거주 및 체류 허가 기간이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인 자
    • 참여제한: 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동일 기간 중복 참여 중인 자 (단, 타 사업 참여 종료 확인 시 참여 가능),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단, 근로개시일 이전 직전 근무지 고용보험 해지 시, 또는 2026.1.1. 이후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하여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는 참여 가능) 등

지원 내용 및 규모

  • 기본 요건: 기업-인턴 간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기업당 지원 가능한 인턴 인원 수 제한 없음.
  • 지원 유형: 본 사업은 크게 '인건비 지원형'과 '경상비 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인건비 지원형:
      • 인턴 근무 시간: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인턴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인턴십 지원금: 인턴 1인당 월 최대 75만원 지원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세전)에 한하여 증빙 금액만큼 지원)
      • 고용 유지 지원금: 인턴 종료 후 3개월 지속 고용 시, 인턴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경상운영비 지원)
      • 총 지원금 합계: 인턴 1인당 최대 550만원
    • 경상비 지원형:
      • 인턴 근무 시간: 주 30시간 이상
      • 인턴 지원 기간: 기본 3개월
      • 인턴십 지원금: 인턴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경상운영비 지원. 인턴십 지원 기간 중 발생한 경상운영비에 한하여 증빙 금액만큼 지원)
      • 고용 유지 지원금: 인턴 종료 후 2개월 지속 고용 시, 인턴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경상운영비 지원)
      • 총 지원금 합계: 인턴 1인당 최대 400만원
  • 경상운영비 지원 가능 항목: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연구개발비, 홍보·마케팅비, 환경개선비, 안전 장비 구입비, 기업 컨설팅비, 인사·노무 도입 관련 운영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시설환경 개선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구입비 등
  • 지원금 지급 원칙: 인턴십 지원금은 인턴십 지원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이 원칙 (인건비 지원형은 기업 요청 시 3개월 후, 종료 후 2회 분할 지급 가능). 고용 유지 지원금은 고용 유지 기준 기간 초과 시 1인당 1회 지급.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여기업은 세금 신고 시 과세대상 소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기업 신청서류: 기업용 참여 신청서류 일체(총 5부 - 참여 신청서, 근로조건 확인서, 자체점검표, 기업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기업 표준재무제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등 기업 규모 확인서, (해당 시) 기업 인증서 및 지정서 등
  • 지원금 신청 서류: 참여기업 직인 날인 공문, 지원금 신청서류(기업용), 지원금 수령 기업체 통장 사본, 참여자 급여 이체 관련 서류(급여 명세서), (경상비 지원형) 지원금 사용 항목 확인 가능 서류(견적서 등),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영수증 등 (간이영수증 불가), (중도포기자 발생 시)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 출근부 사본 등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서류: 참여기업 직인 날인 공문, 지원금 신청서류(기업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원금 수령 기업체 통장 사본, 참여자 급여 이체 관련 서류(급여 명세서), 지원금 사용 항목 확인 가능 서류(견적서 등),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또는 영수증(카드) 등 (간이영수증 불가)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합니다.
  • 기업 신청 후 절차: 적격 검토 및 현장실사 → 종합 적합성 심사 → 심사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실사는 센터 담당자가 기업에 방문하여 근무 환경, 직무 내용 등을 점검합니다.
  • 선정 후 인턴(참여자) 모집 방법:
    • 기업 자체 모집 시: 기업이 자체 모집한 참여 후보자 정보를 센터에 제출 → 센터에서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타 사업 중복 참여 여부 확인 → 센터에서 최종 참여 승인 여부 통보합니다.
    • 센터 알선 모집 시: 센터가 해당 직무 적격자를 모집하여 기업에 알선 →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발심사를 진행 후 합격자 명단 및 공문을 센터에 제출 → 센터에서 최종 참여 승인 여부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 참여기업 위반행위: 운영 안내 및 협약 위반 시 주의, 경고, 지원 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 금지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부정 수급: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우, 해당 기업은 지원금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3년간 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부정수급액 반납 완료 시까지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여자 또한 부정 참여 확인 즉시 당해 연도 사업 참여가 중단되고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지원금 반납: 협약 위반,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의견 청취, 반환 명령, 반환 금액 납부, 형사 고발 등의 절차를 통해 환수됩니다.

문의처

  • 운영기관: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 운영총괄: 02-460-5603 / 02-460-5604
  • 기업담당: 02-460-5605 / 02-460-5606 / 02-460-5615 / 02-460-5617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서류 제출처 (이메일): seniorintern2026@gmail.com (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1.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2026년 「시니어 인턴십」 기업 안내서.pdf
png 2026년 「시니어 인턴십」.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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